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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역주택조합 가입비 명목 288억원 가로챈 7명 기소

등록 2020-12-23 20:58수정 2020-12-23 21:15

청주지검. 누리집 갈무리
청주지검. 누리집 갈무리

충북 청주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확보율 등을 속여 조합원 945명에게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288억원을 가로챈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해당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ㄱ씨와 홍보대행사 책임이사 ㄴ씨를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조합장 등 조합 관계자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확보한 토지가 30~40%에 불과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불투명했는데도 ‘토지확보율 76%’, ‘1군 건설사 확정’, ‘2016년 3월 착공’ 등의 허위 광고로 945명에게 조합 가입비 28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포기하고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한 뒤에도 조합 주택홍보관을 계속 운영하면서 5명으로부터 1억7천만원 상당의 조합 가입비를 가로챘다. 또 토지 사용승낙서 징수 용역비를 부풀려 조합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약 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ㄱ씨 등은 가로챈 자금을 분양대행 용역대금과 조합 임원들의 임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ㄱ씨 일당은 지역주택조합의 핵심 사항인 토지확보율, 시공사 선정 등을 거짓 홍보해 다수의 무주택 서민을 속였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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