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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피해자 해고 무효 소송

등록 2021-02-08 18:25수정 2021-02-08 19:55

2차 가해 따른 명예훼손 소송도…충북시민단체 연대하기로
충북·청주 경실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등이 8일 경실련 등을 상대로 부당 해고 무효와 2차 가해 처벌을 바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충북여성연대 등이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북·청주 경실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등이 8일 경실련 등을 상대로 부당 해고 무효와 2차 가해 처벌을 바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충북여성연대 등이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북·청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희롱 사건 피해자 등이 경실련 등을 상대로 부당 해고 무효와 2차 가해 처벌을 바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충북지역 여성·시민사회 단체 등은 이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 뜻을 밝혔다.

충북·청주 경실련 성희롱 사건 피해자와 인턴 활동가 등 2명은 8일 청주지검에 부당해고 무효 소송과 성희롱 사건 관련 2차 피해에 따른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애초 경실련이 성희롱 사건으로 규정한 뒤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보내고 재발방지, 조직문화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충북·청주 경실련을 사고 지부로 지정하고, 지부를 폐쇄한 뒤 피해자들을 해고했다. 부당해고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경실련 회원 등이 온라인상에서 피해자를 매도하는 등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 악질 2차 가해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충북·청주 경실련 단합대회 과정에서 활동가에 대한 성희롱이 일어났으며,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성희롱 사건을 확인하고 사과문을 냈다. 또 대책의 하나로 충북·청주 경실련을 사고 지부로 지정하면서 피해자 등 활동가와 인턴 활동가 등이 일자리를 잃었다. 사고지부는 회원이 낸 회비·후원금 등을 인출할 수 없게 하는 등 사실상 활동을 막고 폐쇄하는 조처다.

충북·청주 경실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등이 8일 경실련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와 2차 가해 처벌을 바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충북여성연대 등이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북·청주 경실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등이 8일 경실련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와 2차 가해 처벌을 바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충북여성연대 등이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북여성연대 등 충북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의 뜻에 연대·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성희롱 사건의 피해를 호소하고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거나 삶이 파괴되는 일은 부당한 것이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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