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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면 임대료 50% 감면…충남 공공주택 첫 수혜부부 나와

등록 2021-02-16 16:53수정 2021-02-16 16:56

양승조 충남지사(왼쪽)가 16일 천안 행복주택 입주자인 변영섭·김해진씨 부부를 방문해 출산을 축하하고 지아양을 안아 보고 있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왼쪽)가 16일 천안 행복주택 입주자인 변영섭·김해진씨 부부를 방문해 출산을 축하하고 지아양을 안아 보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출산하면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충남 공공임대주택(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첫 수혜부부가 나왔다.

16일 충남도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매입형 행복주택 입주자인 변영섭·김해진씨 부부가 지난 연말에 첫 아이를 출산해 월 임대료를 50% 감면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행복주택에 입주한 변씨 부부는 이번에 첫 아이를 출산해 월 임대료가 15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감액됐다. 이 부부는 기본 6년으로 임대 기간이 늘었으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변씨 부부를 만나 출산을 축하했다. 양 지사는 “충남 행복한 주택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행복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행복주택은 주거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려고 만든 충남도의 공공임대 아파트 정책이다. 행복주택은 대부분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해 결혼한 지 2년이 안 된 청년 부부에게 우선 공급되고 일부는 취약 계층에도 임대한다.

행복주택은 주택 규모에 따라 보증금 3천만~5천만원, 월 임대료 9만~15만원이며, 청년 부부가 입주한 뒤 자녀 1명을 낳으면 임대료의 50%, 2명을 낳으면 아파트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준다.

충남도는 2022년까지 도내에 행복한 주택 1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900가구는 아파트를 새로 지어 공급(건설형)하고, 100가구는 기존 아파트를 매입(매입형)해 재임대한다. 현재 아산 배방월천지구에 건설하는 첫 건설형 행복주택(600가구)은 내년에 준공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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