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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행복’…청주시-우체국 저소득층 보험 지원

등록 2021-02-25 17:29수정 2021-02-25 17:36

한범덕 청주시장(가운데) 등이 25일 저소득층 지원 공익형 상해보험 ‘만원의 행복 보험’ 지원 협약을 하고 있다. 청주시 제공
한범덕 청주시장(가운데) 등이 25일 저소득층 지원 공익형 상해보험 ‘만원의 행복 보험’ 지원 협약을 하고 있다. 청주시 제공

‘만원의 행복 보험’이 나왔다.

‘만원의 행복 보험’은 청주우체국과 청주시가 함께 진행하는 저소득층 지원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청주시가 저소득층 시민의 보험료 1만원을 내면 나머지 보험료(남성 3만3700원, 여성 2만2200원)는 청주우체국이 공익자금으로 지원하는 형식이다.

한범덕 청주시장과 한태희 청주우체국장은 25일 ‘만원의 행복 보험’ 지원 협약을 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만원의 행복 보험’이 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청주우체국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에 한태희 우체국장은 “이 협약을 계기로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를 위한 공익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사고·재해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위로금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입원 시 1만원에서 120만원, 수술 시 10만~100만원을 준다. 보험은 청주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 주거 급여 수급자 등이 대상이다. 지난달 말 15~65살까지 수급자는 1만6597명이다.

시는 다음 달 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보험 가입을 진행할 계획이며, 보험 기간은 가입 이후 1년이다. 하지만 해마다 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형식으로 보험 계약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구애라 청주시 복지정책과 주무관은 “질병 등 전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운 이들이 꽤 있겠지만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이라면서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면 지속해서 보험을 유지할 수 있어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들의 의료비 부담도 덜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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