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가 1일 오전 충북도의회 앞에서 충북도민을 위한 자치경찰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와 경찰의 다툼이 격화하고 있다. 충북도가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경찰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경찰은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 등으로 맞섰다.
충북경찰청 소속 13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는 1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4일 충북도가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 조례안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충북도가 경찰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한 조례안대로라면 긴박한 상황의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일반 생활 불편 업무에 치중하다가 ‘골든 타임’을 놓쳐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경찰에게 자치경찰 사무는 떠넘기면서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꼼수 조항도 문제다. 현장 경찰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경찰청 소속 13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가 1일 오전 충북도의회 앞에서 지난달 충북도가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제 조례안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이 문제 삼은 조례안은 2조2항 ‘자치경찰 사무 개정 시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규정과 16조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해 ‘사무국 소속’으로 한정한 조항이다. 지난 2월 경찰청이 내놓은 자치경찰 표준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 개정 시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행규정(의무규정)으로 정했으며, 후생·복지도 자치경찰 사무 공무원으로 범위를 넓게 잡았다. 충북도는 “표준조례안 2조2항의 의무규정은 지방자치 본질인 자치입법권과 배치된다. 복지 관련 규정은 국가(국가경찰)의 부담과 기관 운영의 비용을 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지방자치법(1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조례안 법률 검토와 경찰 및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자치경찰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경찰과 충북도의 다툼 중단을 촉구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이날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민을 위한 자치경찰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청이 광역 시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시도에 제시하고, 지역 경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밥그릇 챙기기와 다름없다. 충북도는 시·군 참여 보장·책무 부여 내용을 조례안에 담고, 시·군은 생활권 단위의 협치 기구 구성·운영을 추진하는 등 충북형 자치경찰제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범도민 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 시민사회 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