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기르던 개를 때려 다치게 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ㄱ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13일 밤 11시께 대전 동구의 자택에서 기르던 개(치와와)를 때린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아파트 담벼락 옆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생후 3개월의 치와와를 금속 재질의 배수관 파이프로 5차례 때렸다. 두개골이 함몰된 채 버려진 치와와는 길을 지나던 한 시민에 의해 발견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다.
개를 발견한 ㄴ씨는 수사기관에서 “쓰레기봉투를 열어 보니 강아지가 널브러져 울고 있었다. 강아지를 밖으로 꺼내 보니 비명을 지르고 너무 아파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치와와는 수술 뒤 생명을 건졌지만, 결국 시력과 청력이 손상됐다.
재판부는 “사람은 사회 속에서 동물과 공존해 왔고, 동물 역시 인간과 공통적인 성격과 감정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의 소유인 동물이라 해도 이를 대함에 있어 일반적인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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