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지목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쪽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검은 13일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이 지난달 29일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채 전 비서관의 기소·불기소 여부 심의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7일 심의한 결과 (채 전 비서관 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