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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이재학 피디는 <청주방송> 노동자”

등록 2021-05-13 16:49수정 2021-05-14 02:39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1심 뒤집어…“부당해고도 인정”
언론·노동·인권 등 단체 60여곳이 꾸린 ‘시제이비 청주방송 고 이재학 피디 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13일 청주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이 피디가 <청주방송>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하자 환영 뜻을 발표하고 있다.   대책위원회 제공
언론·노동·인권 등 단체 60여곳이 꾸린 ‘시제이비 청주방송 고 이재학 피디 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13일 청주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이 피디가 <청주방송>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하자 환영 뜻을 발표하고 있다. 대책위원회 제공
법원이 13일 <시제이비(CJB)청주방송>과 부당해고 소송을 벌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학 피디가 이 방송 소속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청주지법은 이날 이 피디가 생전 <청주방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고인이 청주방송의 근로자라는 점과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청주방송>에 이 피디가 해고된 뒤 숨지기 전까지 미지급한 임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피디는 2004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청주방송>에서 연출·행정 업무 등을 했으며, 퇴사 이후 <청주방송>을 상대로 부당해고, 근로자 지위 확인 등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다 2020년 2월4일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 피디의 가족은 재판을 이어받아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이 피디 쪽 이용우 변호인은 이날 “2심 재판부가 진실을 외면한 1심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고인과 유가족이 지금까지 외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청주방송은 상고심을 포기하고 남은 미이행 합의안을 즉각 이행하는 등 책임있는 행동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미지 언론노조 특임부위원장은 “정규직·비정규직 모든 언론노동자를 대표해 이번 판결이 감격스럽다. 더는 미디어 노동자들이 이 피디처럼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언론기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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