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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극단적 선택’ 여중생 의붓아버지 영장 또다시 반려

등록 2021-05-14 14:17수정 2021-05-14 14:33

검찰 세번째 기각…경찰 “보완해 곧 재신청”
청주청원경찰서.
청주청원경찰서.
친구 사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청주 중학생 ㄱ, ㄴ양 성폭력·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피해 학생 의붓아버지 ㄷ씨의 성폭력 혐의 구속영장이 다시 반려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에 신청한 ㄷ씨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보완 뒤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청원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검찰에 제출했던 구속영장 관련 서류를 다시 가져왔다. 이제까지 수사해왔던 부분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약간 보강·보완한 뒤 다시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영장 재신청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청주의 한 중학교 학생 ㄱ양 쪽이 친구 ㄴ양의 의붓아버지 ㄷ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ㄷ씨가 의붓딸 ㄱ양을 학대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경찰은 지난 3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ㄷ씨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체포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같은달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기각됐고, 최근 다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분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ㄷ씨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피해자 진술과 관련해 전문가 분석 등을 보완하라’ 등의 이유로 보강 지시를 했다. 전문가 분석 등을 보완해 최근 신청한 구속영장은 다른 이유를 달아 반려됐지만 그 이유를 공개할 순 없다. 곧 보완해 다시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ㄱ, ㄴ양은 ㄷ씨 구속영장이 신청된 직후인 지난 12일 오후 5시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두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지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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