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교육지원청이 만든 학생 생활규정 영어 번역본.
“휴대전화는 자유롭게 가질 수 있지만 등교 후 전원을 꺼야 한다.” “학교는 휴식·식사 시간을 보장하고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학생 생활규정이 나왔다. 학생 생활규정은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 구성원들의 약속과 규칙이다.
충북 청주교육지원청은 학생 생활규정을 영어·러시아어·베트남어·중국어 등으로 번역한 요약본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학생 생활규정을 4개 외국어로 번역해 학생·학교 등에 배포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 4월 기준 지역 안 전체 학생(10만8933명)의 2%(2096명)에 이르는 다문화 학생을 위해 생활규정 요약 번역본을 제작했다.
청주교육지원청의 학생 생활규정 요약본은 초·중학교용 생활규정을 알기 쉽게 한글로 요약한 뒤 이를 영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생활규정 요약본에는 생활규정 제정의 목적, 적용 근거 등을 제시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정보권리 △종교·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 △학교 운영 참여 권리 △안전 △학습 △휴식 △사생활 보호 △학교 복지 등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담았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사용, 학생 자치회 운영, 자치회 임원 선거 참여, 학교생활 과정에서 겪는 징계 등에 관해서도 담았다.
청주교육지원청은 한글·외국어 번역 요약본 파일을 지역 안 182개 초·중학교에 배포했으며, 다음 달 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김미희 청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장은 “다문화 학생, 초중학교 교사, 국제교육원 다국어콜센터 등과 협업으로 생활규정 요약 번역본을 만들었다. 요약본을 활용해 다른 소수 국적·언어 등으로도 번역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청주교육지원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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