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강원 고성군 간성읍의 돼지농장 입구에 차단 방역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는 8일 고성군 간성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돼지 전염병이다.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지난 5월4일 강원 영월 돼지농장에서의 감염 뒤 3개월 만이다.
강원도는 이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2400여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나섰다. 또 10일 오후 6시까지 강원도 내 모든 돼지농장에 일시 이동 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뒤 고성 지역에 방역 초소를 추가로 설치했다.
해당 농장 반경 500m 안에는 다른 농장이 없고, 3㎞ 안에는 돼지농장이 없으며, 반경 3∼10㎞에는 돼지농장 2곳이 돼지 3100여마리를 키우고 있다. 발생 농장 반경 10㎞ 안의 농장 2곳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조처를 하고 오늘까지 정밀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발생 농장과 관련 있는 철원, 홍천 등 2개의 도축장과 강원도 내 모든 돼지농장(203곳)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며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조처를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는 “발생 농장 인근 지역뿐 아니라 경기·강원 지역의 광역 울타리를 신속하게 점검·보강하고, 야생 멧돼지 때문에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폐사체 수색과 환경 시료 검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오염원 제거와 소독 활동에 노력해달라”고 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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