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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육아휴직 공무원, 기초생활수급비 수령은 ‘합법’

등록 2021-10-29 12:44수정 2021-10-29 12:55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제공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제공

무급 육아휴직 기간에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해 반환 명령을 받은 전 강릉시 공무원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재판장 우라옥)는 전 강릉시 공무원 ㄱ씨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인정액소급변경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강릉시장의 반환 명령은 모두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가 불가피하게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에도 구체적인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제한한 것은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금지하거나 퇴직할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며 “지방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소득과 재산이 적어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부터 2021년 2월까지 강릉시 공무원으로 근무한 ㄱ씨는 2018년 8월 무급 육아휴직을 했다. ㄱ씨는 소득이 없다며 이듬해 4월까지 생계급여 1천여만원, 주거급여 192만원과 의료급여 등을 받았다.

강릉시는 지난 3월 자발적 선택에 의한 육아휴직은 휴직 전 소득에 의해 근로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근거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총 1275만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ㄱ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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