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교회에 다닌 10대 자매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는 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7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사로서의 권위와 피해자들의 사정을 이용해 반복해서 범행했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건 본질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을 신천지 교인으로 몰아 2차 피해를 가했다. 형을 달리할 사정의 변경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ㄱ씨는 2008년 당시 17살이던 ㄴ양과 ㄴ양의 동생(당시 14살)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들의 고소로 법정에 선 ㄱ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 언행, 범행 당시 감정 등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