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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논란 랜드’…“20만원 입장권 보름 전 취소도 환불 안돼”

등록 2022-05-09 17:08수정 2022-05-09 20:24

이용권 산뒤 7일 지나면 환불 불가
소비자 분통…불공정 약관 논란
에버랜드는 언제든 취소·전액 환불

음식물 반입 막는다며 가방검사에
국가유공자 할인제도 운영 않기도
업체 “위법 아닌 글로벌 표준” 해명
5월5일 어린이날 정식 개장한 레고랜드가 ‘불공정 약관’ 논란에 휩싸였다. 박수혁 기자
5월5일 어린이날 정식 개장한 레고랜드가 ‘불공정 약관’ 논란에 휩싸였다. 박수혁 기자

#서울에 사는 김아무개(42)씨는 어린이날을 맞아 강원도 춘천에서 레고랜드가 정식 개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달 20일 누리집에서 표를 예매했다. 하지만 갑자기 사정이 생겨 방문하지 못할 처지가 됐다. 결국 방문을 사흘 앞둔 지난 2일 환불 방법을 문의했더니 ‘환불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레고랜드 쪽이 ‘구매 후 7일이 지나면 환불 불가’라는 자체 약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방문 사흘 전이라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황당했다. 요즘에도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기업에만 유리한 약관”이라고 비판했다.

레고랜드는 입장권 구매 후 7일이 지나면 환불해주지 않는다. 레고랜드가 누리집을 통해 이 내용을 작은 글씨로 안내하는 모습. 누리집 갈무리
레고랜드는 입장권 구매 후 7일이 지나면 환불해주지 않는다. 레고랜드가 누리집을 통해 이 내용을 작은 글씨로 안내하는 모습. 누리집 갈무리

선사유적 훼손 논란 속에 지난 5일 정식 개장한 레고랜드가 이번에는 불공정 약관과 과도한 소지품 검사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업체 쪽은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글로벌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소비자들 생각은 다르다. 에버랜드 등 국내 다른 놀이공원과 운영 규정이 달라도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 구매 후 7일 지나면 환불 불가?
우선 레고랜드는 표 구매 후 7일이 지나면 한 푼도 환불해주지 않는다. 9일 레고랜드 누리집에 올라온 이용약관에는 ‘이용권을 구매한 이용객은 환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구매일 포함 7일 안에 회사의 누리집에 있는 취소 요청 절차를 통해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 달 전에 예매한 후 7일만 지나면 방문 날짜가 20일 이상 남았어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는 다른 놀이공원의 환불 규정과 차이가 크다. 한 예로 에버랜드는 언제든 예약을 취소할 수 있고 전액 환불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에버랜드 누리집을 보면, 스마트예약(종일권 기준) 환불 규정에는 ‘방문예정일 전날까지 결제 취소 가능하며, 미이용 시 방문예정일 다음 날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위약금은 없다’고 돼 있다. 에버랜드 쪽은 “아무 때나 예약을 취소할 수 있고 전액 환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각종 온라인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는 레고랜드의 환불 불가 규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한 누리꾼은 지역 카페에 ‘레고랜드 환불 불가, 레고랜드의 횡포’라는 글을 올려 “5월 중순 방문 예약했는데 결제를 마친 뒤에야 환불 규정을 알게 됐다. 4인 가족 입장권만 20만원 가까이 결제했고, 아직 방문일이 보름도 더 남았는데 돈을 그냥 날려야 한다니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지난달 21일 예매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일이 생겨 예약을 취소해야 했다. 하지만 구매한 지 11일이 지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즐기기 위한 테마파크라기보다 돈 벌려는 목적이 강해 보여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레고랜드가 입장객을 상대로 가방 등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레고랜드가 입장객을 상대로 가방 등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 소지품 검사와 음식물 반입 금지는 왜?
과도한 소지품 검사와 음식물 반입 금지 조처도 논란에 휩싸여 있다. 레고랜드는 약관에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유지 및 화재예방을 위해 회사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음식물 및 조리기구의 반입, 사용을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안전을 위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가방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어린이날 레고랜드를 이용했다는 이아무개(45)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질 오염 등의 이유로 워터파크에서 가방 검사를 하는 것은 봤지만 국내 놀이공원에서 가방 검사를 한다거나 음식물 반입 자체를 금지하는 곳은 보질 못했다.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듯해 불쾌했다. 안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 돈벌이를 위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아이가 음식 알레르기가 있어서 간단하게 주먹밥을 준비해 갔다. 가방 검사 때 사정을 설명했더니 ‘원래는 반입금지인데 다른 사람 안 보이는 곳에서 숨어서 먹으라’는 답변을 들었다. 우리가 왜 숨어서 먹어야 하는지 어이가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등의 놀이공원에는 2003년 말부터 도시락이나 간식 등을 갖고 들어갈 수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놀이공원의 이용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일체의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것을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한 뒤 해당 업체들이 모두 약관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쪽은 <한겨레>에 “레고랜드 약관의 불공정 여부는 심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심사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레고 브릭으로 재현한 청와대와 경복궁 모습. 박수혁 기자
레고 브릭으로 재현한 청와대와 경복궁 모습. 박수혁 기자

■ 국가유공자·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할인도 없어
또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등 다른 놀이공원들은 국가유공자와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요금 할인을 제공하지만 레고랜드는 이런 혜택도 아예 없다. 대신 레고랜드 쪽은 ‘장애인 입장 시 동반자 1명에 대한 무료입장’이라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겨레>에 설명했지만 누리집 어디에도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레고랜드 쪽은 “통신 판매 관련 법규에 따라 구매 후 7일까지 환불 의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또 현재 시스템으로는 부분 환불이 어려운 점 양해해달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 문제도 글로벌 규정을 따르다 보니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 상황에 맞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또 “전 세계 레고랜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 보안 규정’에 따라 소지품 검사와 외부 음식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외부 음식 반입이 어려운 것은 외부 음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레고랜드가 운영하는 식당 음식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업체 쪽은 해명했다.

글·사진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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