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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졸속입법·난개발 우려도

등록 2022-05-30 19:16수정 2022-05-31 02:31

최문순 강원지사가 30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박수혁 기자
최문순 강원지사가 30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박수혁 기자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강원도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깡통 법안’이라는 비판에서부터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30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을 기초로 강원도가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진기지로 성장하고,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도 “강원도로 국토관리청과 환경청 같은 특별행정을 이전해 규제를 줄이고 도내 기업에 확실한 참여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강원도 1호 공약’인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게 뼈대다. 법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내년 6월부터 ‘강원도’라는 명칭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한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번째 광역행정단위 특별자치시·도가 탄생하는 셈이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선 선거 시기에 맞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제주는 최초 조문이 363개, 강원은 23개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알맹이는 통째로 사라진 빈 껍데기뿐인 ‘깡통 법안’이다. 향후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해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정부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이전되면 난개발이 초래된다는 우려도 있다. 김경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지금껏 강원도가 나서서 설악산 케이블카나 산악관광 등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추진했지만 정부 규제 덕분에 추진하지 못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금의 견제 기능은 사라져 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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