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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 괜찮아’ 편의점 난동 중학생 결국 구속

등록 2022-08-25 18:26수정 2022-08-25 22:20

실제로는 생일 지나 촉법소년 해당 안 돼
술 팔지 않는다고 편의점서 폭력·난동
법원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주 우려”
촉법소년 관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촉법소년 관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결국 구속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ㄱ(15)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ㄱ군은 지난 22일 새벽 1시30분께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점주는 눈과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ㄱ군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ㄱ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다음날 ㄱ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ㄱ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ㄱ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으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리기도 했다. 촉법소년이라는 주장과 달리 ㄱ군은 생일이 지나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ㄱ군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들락거리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도 협박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ㄱ군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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