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결국 구속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ㄱ(15)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ㄱ군은 지난 22일 새벽 1시30분께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점주는 눈과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ㄱ군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ㄱ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다음날 ㄱ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ㄱ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ㄱ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으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리기도 했다. 촉법소년이라는 주장과 달리 ㄱ군은 생일이 지나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ㄱ군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들락거리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도 협박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ㄱ군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