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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봉사 안 했다고…고등학교에서 집단 ‘엎드려뻗쳐’

등록 2022-11-15 13:46수정 2022-11-15 18:12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엎드려뻗쳐’ 얼차려를 받는 모습. 누리집 갈무리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엎드려뻗쳐’ 얼차려를 받는 모습. 누리집 갈무리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30여명이 단체로 얼차려 받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해당 학교와 강원도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7일 오후 2시20분께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본관 중앙현관에서 여러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급식 당번을 맡았던 학생 30여명이 ‘엎드려뻗쳐’ 얼차려를 받았다.

이들에게 얼차려를 준 교사는 이 학교 학생부장으로 1~2학년 실장과 부실장들이 급식 봉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줬다.

집단 얼차려를 지켜본 일부 학생은 체벌이 10분 정도 지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교 쪽은 해당 교사가 말로 훈화를 하면서 1분 정도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바로 일어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를 지켜본 학생들은 인터넷 누리집 등에 관련 사진을 올리며 교사의 강압적인 체벌을 ‘똥군기’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교사의 입장에서는 교육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겠지만 현 시대에서는 집단 얼차려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학생은 강원도교육청 국민신문고에도 해당 사실을 올렸다.

논란이 일자 학교 쪽은 이번 일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으며, 시청과 경찰 등이 함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부장이 아이들을 훈화하는 과정에서 잠시 얼차려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도 1분 내외로 짧았고,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9일 사안이 접수됐고,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규정에 맞게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8항은 ‘학생 지도를 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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