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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유용한 교수 부른 것도 모자라…‘강의 90분에 100만원’

등록 2023-02-02 11:00수정 2023-02-02 16:12

강원연구원 강연료 논란
강원연구원 전경. 강원연구원 제공
강원연구원 전경. 강원연구원 제공

강원도 출연기관인 강원연구원이 전과자와 극우 성향 인사를 강사로 초빙한 일로 구설에 오른 가운데, 이들에게 준 강연료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보기 : ‘아침공부’를 공금 유용한 인물과 함께 하라는 강원연구원 https://www.hani.co.kr/arti/area/gangwon/1076432.html )

1일 강원연구원의 아침공부포럼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 1월18일까지 46차례 강연회를 열었다. 1회 포럼 때만 해도 1시간30분 강연한 대학교수에게 3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2회 포럼에 강사로 나온 교수에겐 60만원을 줬고, 이후 출강한 교수, 언론인, 중소기업 임원, 전직 기초단체장 등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강의료 수준보다 월등히 높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외래교육강사 강사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또는 지자체 교육연수원 등의 강사료를 준용해 편성’하게 돼 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은 전직 장관급과 대학총장, 대기업 회장 등을 ‘특1급’으로 분류해 최초 1시간에 40만원, 1시간을 초과하면 30만원에 이동시간 보상 30만원을 더해 1시간30분 강연 때 100만원을 주게 돼 있다. ‘특2급’에 해당하는 전직 차관급과 공기업 대표, 기초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등은 70만원, 1급인 대학교수와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등은 49만원이다.

전국의 지방 출연기관들은 대체로 이런 기준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다. 한 예로 충북연구원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급 기준과 동일한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 취임 뒤 강원도가 직원들의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 신설한 ‘샌드위치 경제스터디’도 지난 1월 언론인을 초청해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지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급 기준을 준용해 49만원을 지급했다.

강원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제정한 규칙에 따라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예산지침에도 ‘우수강사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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