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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서 헬기 추락해 2명 사망…송전탑 전선 걸려 난 사고 추정

등록 2023-03-15 09:05수정 2023-03-15 16:11

15일 오전 7시46분께 강원도 영월군 북면 공기리에서 추락한 헬기 모습.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15일 오전 7시46분께 강원도 영월군 북면 공기리에서 추락한 헬기 모습.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강원도 영월에서 송전탑 공사 자재를 나르던 민간 헬기가 추락해 기장 등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오전 7시46분께 강원도 영월군 북면 공기리에서 헬기 1대가 마을회관 인근 야산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기장 ㄱ(64)씨와 화물운반 업체 관계자 ㄴ(51)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추락한 헬기는 산산조각이 났지만 산불 등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에서는 추락한 헬기가 운반 중이던 전선이 담긴 포대도 찢긴 채 발견됐다.

사고가 난 헬기는 프랑스제 ‘에이에스(AS)350’ 기종으로 1995년 제작됐으며 탑승인원은 5명이다. 민간항공사 소속인 이 헬기는 당초 강원도가 산불진화를 위해 지난 1월15일부터 임차해 사용해 왔지만 지난 9일 정비 등의 이유로 해당 항공사가 회수해간 상태였으며, 대신 산불진화 현장에는 이 항공사 소속 다른 헬기가 배치된 상태였다.

회수된 헬기는 해당 항공사 쪽이 한국전력공사 쪽이 발주한 송전탑 관련 공사에 투입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헬기가 철탑을 치고 떨어진 것 같다”는 주민들의 신고와 벗겨진 송전탑 전선 피복 상태 등을 토대로 송전탑 공사를 위해 화물을 운반하던 헬기가 전선에 걸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도 사고 원인과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사고 현장으로 신속대응팀을 급파해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당국은 해당 항공사가 제출한 비행계획서와 실제 이륙시간, 예정항공로 등이 다른 점 등도 살펴보고 있다. 항공사는 이날 오전 6시56분께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오전 8시부터 10시간 동안 강원도 춘천과 홍천, 인제, 화천 지역을 비행하겠다’고 비행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고 직후 헬기가 이륙한 시간은 신고한 것보다 30분 빨리 이륙했고, 사고 발생 장소도 영월이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제출한 비행계획이 변경됐을 때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조종사에 대한 자격 정지 등의 처벌을 취할 수 있다. 다만, 위 사안을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는 좀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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