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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73명 ‘성 착취’ 육군 장교 1심서 징역 16년

등록 2023-04-21 17:28수정 2023-04-21 17:33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누리집 갈무리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누리집 갈무리

어린 청소년 등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전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교 임관 전부터 장기간 범행해 피해자 수가 70여명, 제작한 성 착취물이 3200여 개에 이른다. 디지털 성 착취물은 완벽한 삭제가 어렵고 쉽게 복제될 수 있어 자칫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임관 뒤에도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소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69명에게 각 100만원씩 공탁한 점 등 미약하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가진 ㄱ씨는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으며, 16살 미만 피해자 2명에게는 성폭행도 저질러 의제유사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죄도 더해졌다. ㄱ씨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서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며 호감을 산 뒤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이날 선고에 앞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20년 구형은 가해자의 악랄한 행위에 비해 너무나 가볍다. 온라인 성 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촉구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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