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로 청소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협박하거나 친밀감을 형성한 뒤 나체사진과 성행위 영상 등을 전송받아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10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0대 ㄱ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10∼30대인 피의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초·중·고교생 피해자 133명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행위·유사성행위를 연출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시켜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09년’(출생 연도), ‘초딩’, ‘몸사’(나체사진) 등의 해시태그를 검색해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협박하거나 친밀감을 형성하는 등 ‘온라인 그루밍’ 수법으로 신체 사진·성행위 영상을 제작·전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운영하는 해외 아이티(IT) 기업에 국제공조를 요청하고, 국내 통신사 등 74곳을 압수수색한 끝에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 지난 3∼5월에 걸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머지 용의자 13명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 착취 파일 1만8329개를 압수했으며, 불법 콘텐츠 관련 계정 1361개도 차단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