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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문화도시’ 감사 공정했나…수행기관 “절차도, 내용도 부당”

등록 2023-08-01 15:53수정 2023-08-01 17:41

원주시, 수행기관 감사해 수사 의뢰
수행기관 쪽 “감사절차 위반에 명예훼손”
원주시가 지난달 5일 시청에서 문화도시 조성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원주시가 지난달 5일 시청에서 문화도시 조성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원주시가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계약·예산 집행 등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수행기관인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의 전 직원 등이 부당하게 진행된 감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직원 등은 1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의 한 책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중단시킨 원주시의 일방적인 조처와 특정감사 진행과정은 시민의 노고와 인권을 무시한 처사이며, 원주 문화예술생태계 전반을 무너뜨린 문화적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공공감사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원주시는 감사대상자에게 감사 개시·종료 통보를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아 감사절차를 정면으로 위배했을 뿐 아니라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는 등 공정해야 할 감사가 불공정·부당하게 진행됐다. 또 감사대상자는 재심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데 감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재심의 권리를 위법·부당하게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감사대상자들에게 감사 종료 통보도 없이 감사결과를 공개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되는 등 허위사실이 유포됐다. 재심의 신청 기회를 박탈하고 감사 결과부터 공개한 행위는 단순히 감사절차 위반을 넘어 형사상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달 5일 시청에서 문화도시 조성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관련 계약 업무와 예산 집행 및 계약 추진 등을 부적정하게 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센터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34건에 약 11억원의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직원 등은 “센터는 모든 사항을 원주시와 협의해 진행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원주시가 보조사업자이며, 센터는 수행조직일 뿐이다. 사업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얻어서 운영되는 구조다. 센터는 원주시와 협의가 된 집행지침에 의해 철저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김선애 전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원주 문화예술생태계는 급격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모든 분야에 걸친 원주시의 일방적 주장과 행정절차가 원인이다. 특히 문화도시라는 정책사업을 훼손하고 임의로 중단해 원주시의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은 이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중단된 문화도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주시는 특정감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태도다. 원주시 관계자는 “감사는 지원센터가 아니라 시청 문화예술과가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개시와 종료는 문화예술과에서 했고, 센터 쪽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 재심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한편, 2019년 문체부로부터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원주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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