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가 14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카데미극장 철거 공사를 하고 있는 원주시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시민연대 제공
강원 원주시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아카데미극장 철거 공사를 강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14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당장 멈추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전문가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면 원주시장과 해당 공무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지난 2019년 사적 제439호인 ‘원주 강원감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을 고시한 내용을 보면, ‘문화재 구역 반경 200m 안에서는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한다’고 돼 있다. 아카데미극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m 이내)’으로 명시돼 있다. 아카데미극장이 사적인 ‘원주 강원감영’ 문화재 구역이고, 철거에 앞서 전문가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문화재보호법 13조 2항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 공사에 관해서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락철 범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극장 철거로 인한 소음과 진동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석면 비산 등 대기오염 물질의 방출도 예상된다. 원주시는 극장 철거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공사 시행이 지정문화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 지금이라도 당장 철거를 멈추고 전문가 심의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 쪽은 “대지 등이 포함된 지적선을 기준으로 하면 200m 안에 일부 포함되지만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면 문화재구역에서 200m 이상 떨어져 있다. 전문가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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