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강원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문화재보호법 위반 논란

등록 2023-09-14 16:49수정 2023-09-14 16:52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가 14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카데미극장 철거 공사를 하고 있는 원주시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시민연대 제공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가 14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카데미극장 철거 공사를 하고 있는 원주시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시민연대 제공

강원 원주시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아카데미극장 철거 공사를 강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14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당장 멈추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전문가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면 원주시장과 해당 공무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지난 2019년 사적 제439호인 ‘원주 강원감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을 고시한 내용을 보면, ‘문화재 구역 반경 200m 안에서는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한다’고 돼 있다. 아카데미극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m 이내)’으로 명시돼 있다. 아카데미극장이 사적인 ‘원주 강원감영’ 문화재 구역이고, 철거에 앞서 전문가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문화재보호법 13조 2항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 공사에 관해서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락철 범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극장 철거로 인한 소음과 진동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석면 비산 등 대기오염 물질의 방출도 예상된다. 원주시는 극장 철거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공사 시행이 지정문화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 지금이라도 당장 철거를 멈추고 전문가 심의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 쪽은 “대지 등이 포함된 지적선을 기준으로 하면 200m 안에 일부 포함되지만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면 문화재구역에서 200m 이상 떨어져 있다. 전문가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단독] 갱지에 5·18 “화장” 메모 첫 발견…실종 73명 찾는 단서 될까 1.

[단독] 갱지에 5·18 “화장” 메모 첫 발견…실종 73명 찾는 단서 될까

‘소고기라고 속을 뻔했다’…연탄불에 구워 먹는 돼지생갈비 2.

‘소고기라고 속을 뻔했다’…연탄불에 구워 먹는 돼지생갈비

“홍준표 눈썹 문신 누구한테 받았나…문신한 의사·판사 다 공범인가” 3.

“홍준표 눈썹 문신 누구한테 받았나…문신한 의사·판사 다 공범인가”

“44년째 박혀 있는 총탄보다 오월단체 분열 뼈아파” 4.

“44년째 박혀 있는 총탄보다 오월단체 분열 뼈아파”

교회서 지내다 숨진 10대, 학대 가능성…국과수 “폐색전증” 5.

교회서 지내다 숨진 10대, 학대 가능성…국과수 “폐색전증”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