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가 13일 오전 강원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교육청에 민원업무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제공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강원도교육청에 민원업무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13일 오전 강원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학교 구성원들이 민원 업무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려지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앞다퉈 민원업무 보호 조처를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민원 업무를 떠맡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은 이 보호 조처에서 예외가 됐다”고 밝혔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민원대응 업무담당자 보호조처 계획을 보면, 교원 심리상담 치료와 안심번호서비스 확대, 법률상담서비스 등 교원과 공무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진순 교무행정사는 “교무실로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받도록 강요받고 있는 교무행정사는 민원인 욕설과 시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심지어 사소한 이유로 소송에 휘말려 수년간 고통받는 일도 있다. 이럴 때도 소속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아무런 법률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남궁복경 특수교육지도사도 “특수아동의 학교생활과 수업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아동의 돌발행동을 제어하다 깨물리고 맞는 일이 부지기수지만 작은 부상과 상처는 개인이 돈을 내서 치료하고 있다. 심지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유치원 방과후교육사, 돌봄전담사, 전문상담사·교육복지사, 학교보안관 등 대부분의 학교비정규직이 다양한 민원에 노출돼 있지만 아무런 보호 조처가 없다. 학교비정규직이 원하는 보호 조처는 특별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저 교사와 공무원들이 받는 보호를 동일하게 해달라는 소박한 요구”라고 말했다.
정유정 강원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교육청이 지난해 제정한 민원 지원 조례는 대상을 학교 근무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엔 학교비정규직도 포함된 것”이라며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조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쪽은 “민원으로부터 교육공무직을 포함된 모든 직종을 보호하고 위법행위를 기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기 위해 ‘특이민원 대응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교육배상책임보험이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되면 지원대상을 교육공무직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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