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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죽인 뒤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선고

등록 2023-12-05 16:10수정 2023-12-05 16:23

지난 3월 사고 당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는 119구조대원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지난 3월 사고 당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는 119구조대원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군 부사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5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47)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토대로 ㄱ씨는 아내가 목을 졸려 의식을 잃자 숨졌다고 착각하고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고 피해자 주검에서도 극단적 선택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아내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조처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현장을 치우고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점 등으로 미뤄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현재까지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해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월8일 새벽 4시52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의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ㄴ(41)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ㄱ씨가 ㄴ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천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됐다.

ㄱ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천만원을 비롯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모두 2억9천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여러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군검찰은 파고인이 아내 ㄴ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위장 사고를 냈다는 기존의 공소사실에 더해 택일적 공소사실로 ‘피고인은 ㄴ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ㄴ씨가 사망했다고 착각, 범행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했다’고 추가했다. 택일적 공소사실이란 공소장에 여러 개의 범죄사실 또는 적용법조 가운데 어느 한가지로는 심판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군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쪽 법률 대리인인 빈센트 법률사무소 남언호 변호사는 “천인공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하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안정하지 않았고 납득할 수 없는 진술로 변명했으나 재판부에서 적절히 잘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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