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복형)는 3일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13일 오전 10시45분부터 오후 4시까지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의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6월4일 선거 후보자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4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시장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