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민행동과 함께하는 시민 등 시민단체가 24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릉시장 사택에 대한 시설물·비용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강릉시민행동 제공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공용주택) 폐지가 잇따르는 가운데, 강릉시가 시장의 사택(개인주택)에 시 예산으로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업무용 컴퓨터 등을 설치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사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강릉시는 업무 공간 보호를 위해 필요하 조처라고 해명했다.
강릉시민행동과 함께하는 시민 등 강릉지역 시민단체는 24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법률을 따라야 하고,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시장과 관련된 예산 집행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시장 사택에 시 예산으로 폐회로텔레비전과 컴퓨터 등을 설치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강릉시가 이번에 사용한 예산은 청사 시설비인데, 청사에 관사는 포함되지만, 사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김 시장과 강릉시는 사택에 불법벅으로 예산을 사용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시설물과 비용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선 7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 강릉시는 김한근 시장이 사택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업무용 컴퓨터와 팩스 등 장비를 설치했고, 사택 주변에 보안 유지나 테러나 범죄 방지를 위해 500여만원을 들여 폐회로텔레비전도 설치했다.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관사를 폐지했기 때문에 휴일이나 야간에 시장이 사택에서 긴급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것이 강릉시의 설명이다. 강릉시는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행정안전부에 불법 여부를 가려달라며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관사를 그대로 이용했다면 시 예산으로 폐회로텔레비전과 컴퓨터 등을 설치한 일이 전혀 문제 되지 않았을 것이다. 관사를 폐지하는 추세에 맞춰 하나의 행정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단체장 사택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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