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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선지·시말서·불입…영월, 자치법규서 일본식 한자어 퇴출

등록 2019-07-26 11:56수정 2019-07-26 12:05

원주도 일본산 제품 구매 중단
영월군청 모습. 영월군 제공
영월군청 모습. 영월군 제공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강원도 영월군이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한 일본식 한자어를 퇴출하기로 했다.

영월군은 자치법규 속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개정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19일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번에 변경될 일본식 한자어에는 행선지(목적지)와 계리(회계처리), 기장(기록), 부락(마을), 불입(납입), 시말서(경위서), 지득하다(알게 되다) 등이 있다.

영월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본식 한자어로 된 자치법규 용어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의 일본 제품 불매 움직임에 맞춰 영월군도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조례와 규칙을 찾아내 우리 어법에 맞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월뿐 아니라 원주시도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해 공공부문 일본산 제품 구매 중단과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원주시는 시가 발주하는 구매 품목 가운데 대체 가능한 품목은 전량 일본 제품 구매를 중단하고, 각종 공사계약을 할 때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일본산 자재들을 배제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일본 출장과 연수, 교육 등을 무기한 중단하고 불매운동이 민간 부문까지 확산하도록 홍보와 캠페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홍보 스티커를 10만장 제작해 직원 차량과 시내버스, 택시 등에 부착하고 시민과 상점 등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시는 그동안 이치카와시와 미노시 등 일본 여러 지방정부와 우호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다이내믹댄싱카니발과 한지문화제 등을 통해 민간 영역까지 교류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아베 정부의 조처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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