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특화사업으로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강원도 제공
강원도가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여성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만 44살 이상인 여성’을 가임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오는 9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2019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강원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중위소득 200%(2인 가구 기준 581만3천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되면 소득에 따라 가구당 월 5만~12만원씩 3년 동안 차등 지원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을 보인 강원도형 특화사업이다.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 등의 명목으로 3년 동안 최대 432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강원도가 여성의 나이를 기준으로 이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여성의 나이가 만 44살 이하’여야 한다. 이 나이를 넘으면 예외적으로 지난해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상태여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기준에 여성단체 등은 여성을 차별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윤경 춘천여성민우회 대표는 “여성의 나이를 만 44살 이하로 정한 것은 여성을 인구 재생산의 도구, 즉 ‘아이 낳는 기계’로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른 시·도 등에선 전부 각종 사업에서 여성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는 추세지만 강원도만 여성의 나이 제한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44살이 넘는 남성에 대해선 자격 제한이 없는데, 여성만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책인 만큼 여성의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이 정책이 시행된 지 3년 동안 여성단체 등이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도는 여성의 나이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사업 초기 출산 장려를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보니 지원기준에 ‘여성 배우자 만 44살 이하’로 돼 있어 그 기준을 그대로 가져왔다. 의도하지 않게 성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에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내년도 사업부터 지원기준 등 관련 기준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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