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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수 직위 상실 위기…강원 시장·군수 4인 희비 엇갈려

등록 2019-08-28 15:38

속초·양양·양구는 ‘직위유지’
사진 왼쪽에서부터 이경일 고성군수와 김철수 속초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조인묵 양구군수. 각 지자체 제공
사진 왼쪽에서부터 이경일 고성군수와 김철수 속초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조인묵 양구군수. 각 지자체 제공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시장·군수 4명이 항소심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복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의 항소를 28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반면 김철수 속초시장·김진하 양양군수는 직위 유지형인 선고유예를, 조인묵 양구군수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방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김진하 양양군수도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는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돼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김 군수는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에 회원들의 워크숍 경비 186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3월30일 양양읍의 한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선거에 앞서 출간한 책의 ‘편저’ 표현과 관련해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는 이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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