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80대 노모에게도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법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족의 탄원에도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허경무 판사는 상습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1)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8월3일 오후 1시20분께 춘천에 사는 어머니의 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만류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 ㄴ(50대)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했다.
같은 달 7일 오후 4시30분께는 아내가 가정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물건을 아내에게 집어 던지고 보행 보조기를 때릴 듯이 휘둘러 폭력을 행사했다.
ㄱ씨는 또 자신의 행패를 피해 노인정에 몸을 숨긴 노모 ㄷ(80대)씨에게도 찾아가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노모의 보행 보조기와 지팡이를 바닥에 던져 손괴했다. ㄱ씨는 2007년에도 아내를 폭행했지만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폭력이 장기간 습관적으로 반복됐다. 보호관찰을 어기고 폭음을 지속한 점,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으로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아내와 노모, 가정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인 자녀들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