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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혹’ 안인화력발전소, 강릉시 의회 행정사무조사 착수

등록 2019-10-29 15:27수정 2019-10-29 15:33

29일부터 6개월 동안 실시
강릉시의회가 지난 6월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을 방문한 모습. 강릉시의회 제공
강릉시의회가 지난 6월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을 방문한 모습. 강릉시의회 제공

강원도 강릉시 의회가 불법 해상공사 등의 의혹이 제기된 안인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이 화력발전소는 공사 과정에서 오탁방지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토사나 석분을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매립석이 사용되는 등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강릉시의회는 29일부터 내년 4월29일까지 6개월 동안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인허가와 주민들이 제기하는 불법 해상공사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8일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는 특별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8명의 위원 등이 중심이 돼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6개월 동안 해상·육상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 현장확인, 관계자 면담, 증인·참고인 증언 청취 등을 거쳐 돌출될 문제점을 검토·정리한 뒤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대표 발의한 이재안 강릉시 의원은 “발전소 공사에 따른 비산먼지와 해양오염 등으로 주민 건강권, 생명권, 어업과 농업을 통해 지켜왔던 경제권도, 상권 등이 모두 위협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 여부 등을 확인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5년 산업자원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받은 안인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최대 규모인 1040㎿급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착공해 2020년 6월 완공 예정이다.

하지만, 강릉시민행동과 강릉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석면이 포함된 자재가 불법으로 철거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며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지난 6월 공사 현장을 시찰하면서 오탁방지망이 인허가된 위치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모습과 인근 어장이 황폐해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발전소 시공사 쪽은 “오탁방지망은 적법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고, 환경이 오염될 오염물질은 배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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