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원도 양구군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은 평일 외출 때 택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구군은 다음달 군의회에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운동지원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평일 일과 후 외출하는 병사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외출 병사에게 택시비 지원하는 것은 양구군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평일 일과 후 외출하는 병사에게 부대별 거리에 따라 왕복 기준 최소 6천원에서 최대 1만6천원의 택시비를 쿠폰 형태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평일 일과 후 외출 병사 1만여명으로 병사 1명당 1년에 4차례 정도 지원된다. 양구군은 이를 위해 연간 2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복 착용 병사에 한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양구군이 병사에게 택시비까지 지원하며 공을 들이는 것은 평일 일과 후 외출 병사를 시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8월부터 평일 일과 후 외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전면 사용과 교통불편 등을 이유로 평일 외출에 나서는 장병들이 점차 줄고 있다.
양구군은 택시비 지원과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등 병사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면 평일 외출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양구군은 지난 5월부터 장병들의 단골 민원인 부당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부당요금 신고 더블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더블보상제는 양구시외버스터미널 옆 택시승차장에 부착된 부대별 요금표와 비교해 부담요금이 청구되면 차량번호와 함께 영수증을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 부담요금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겐 2배의 보상이 지급되고, 부담요금을 받은 택시기사는 최고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 제도다.
김종구 양구군 교통행정담당은 “평일 외출제도가 시행됐지만 자주 나오다 보니 흥미가 떨어지고 수도권에 견줘 비싼 택시비 탓에 교통비도 부담돼 자주 못 나오는 것 같다. 내년부터는 택시비 등 교통비를 지원해 병사들이 부담 없이 외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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