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목포시와 서울 서대문구 기초의원들이 보건소 간호사 등을 시·구의회로 불러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한 이른바 ‘황제 예방접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강릉시에서도 같은 논란이 제기됐다.
강릉시민행동과 정의당 강릉시위원회는 27일 오전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중순께 김한근 강릉시장과 장시택 부시장이 집무실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강릉시보건소는 비슷한 시기 직접 시의회를 방문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방문 접종을 시도했지만, 의회 쪽이 거부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시민행동 등은 또 “예방접종의 불법성과 별개로 무료 접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혜택을 시장·부시장이 누린 것에 해당한다. 특권층이 복지서비스를 가로채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보건소는 “시장·부시장이 지난달 21일께 강릉시장과 부시장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한 것은 맞지만, 집무실이 아닌 보건소장실에서 접종했기 때문에 관련법에 문제가 없다”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때 지휘체계에 있는 시장·부시장은 대응요원으로 분류돼 독감 예방주사 무상 접종대상”이라고 맞받았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