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월 30만원의 육아기본수당을 도입한 강원도가 지급액을 월 5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도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부모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4년 동안 1440만원을 지급하는 이 제도는 파격적인 지원 규모로 사업 시행 초기부터 관심을 모았다.
강원도가 사업 시행 1년 만에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2015년 이후 가파르게 줄고 있는 강원도 출생아 수가 육아기본수당 시행 첫해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 등의 인구 관련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강원도 출생아 수는 8370명으로 2018년 8351명에 견줘 19명(0.23%)이 늘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출생아 수가 늘어난 곳은 강원도와 세종시뿐이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2만413명(6.25%)이나 출생아 수가 줄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육아기본수당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연구 용역을 맡긴 뒤, 결과를 놓고 도의회와 육아기본수당 증액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이 수당을 애초 70만원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50만원으로 줄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정부가 복지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바꿀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