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골프 접대를 받아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사온 김병준(66)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년 만에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전 위원장과 함승희(69) 전 강원랜드 사장 등 5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대학교수 때인 2017년 8월 강원 정선 강원랜드에서 한국여자골프협회(KLPGA) 투어 프로암(프로-아마추어 자선대회) 대회에 참가해 식사와 골프, 기념품 등 100만원이 넘는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3월 교수 신분인 김 전 위원장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맡겼고,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4월 김 전 위원장 등 5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 의뢰 1년여가 넘도록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아 정치권 눈치 보기 의혹까지 샀다.
앞서 경찰은 김 전 교수 등이 당시 골프비, 음식값, 기념품, 상품권, 협찬금 등 모두 118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고 산정했다. 하지만 지난 10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접대 비용도 85만원 정도로 봤다. 경찰이 산정한 음식값 가운데 점심 등은 접대성이 불명확하고, 협찬품 등은 강원랜드가 준 게 아니라 협찬사 등의 홍보용품으로 봤다. 검찰은 “접대 가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접대비와 직무 관련성 등 증거가 불충분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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