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돼 큰 호응을 얻은 강원도 춘천시의 통학택시가 올해부터 대폭 확대 운영된다.
춘천시는 “개학일인 다음달 2일부터 현재 고등학생인 통학택시 이용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통학택시는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사는 학생이 3~4명씩 무리를 이뤄 콜택시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학생이 전용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먼저 결제하면, 학생이 부담하는 1000원을 뺀 나머지 요금을 춘천시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자가용을 이용해야 했던 학생들이 통학택시로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 교통 편의, 학부모의 부담 감소, 교통난 경감, 택시업계의 이익 증대 등 ‘1석4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개 학교에서 204명이 이용했으며, 춘천시는 3억원을 등교택시에 지원했다.
춘천시는 올해부터 이런 혜택을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신청조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등교할 때 버스 미운행 지역(버스 정류장까지 거리 1㎞ 이상)이나 직통 노선이 없을 때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턴 버스 미운행 지역과 버스 운행 시간대가 맞지 않을 때, 1회 이상 환승할 때 등의 조건을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도 기존에는 최소 3명이 모둠을 이뤄야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1명도 신청할 수 있다. 대신 유사·중복 노선이 있는 학생이 있으면 함께 이용해야 한다.
하교는 지금과 같이 동 지역에 있는 학교의 재학생이 읍·면 지역에 거주하거나 읍·면에 있는 학교의 학생이 학교로부터 4㎞ 이상 떨어진 곳에 살면 통학택시를 신청할 수 있다. 학교 또는 집 인근 지정 장소에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탑승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용하지 못하게 될 때는 전날 오후 6시까지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춘천시지부로 연락을 해야 한다. 사전 통보 없이 두 차례 탑승하지 않으면 통학택시 이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대중교통과 등을 방문하면 된다. 24일 이후에는 개인택시지부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 대상 선정 여부는 24일부터 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주영 춘천시 대중교통과 주무관은 “통학택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학생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이다. 올해는 중학생까지 확대한 만큼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