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한 때 내연남의 아내에게 전송하고, 자녀들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ㄱ씨와 함께 내연남을 협박한 지인 ㄴ(49)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7년 8월 자신의 집에서 ㄷ(42)씨와 교제할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ㄷ씨의 아내 ㄹ(40·여)씨에게 전송하는 등 ㄷ씨 의사에 반해 제3자인 ㄹ씨에게 제공했다. 이어 ㄱ씨는 2017년 9월 자신의 집에서 ㄷ씨가 상반신을 벗고 있는 장면을 촬영해둔 사진 역시 ㄹ씨에게 전송했다. ㄱ씨는 피해자인 ㄷ씨와 한때 내연관계였지만 헤어진 사이다.
2018년 6월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ㄹ씨에게 전화해 “(피해자의 자녀 이름을 말하면서) 나 그대로 못 둬,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제부터 시작합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어 ㄱ씨의 지인인 ㄴ씨도 2018년 6월 ㄱ씨 집에서 휴대전화로 ㄷ씨에게 전화를 걸어 직·간접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힐 것처럼 협박했다.
정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향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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