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설날에 시댁을 찾아가 자녀와 함께 시부모와 시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 며느리 등 일가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ㄱ(59·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ㄱ씨의 딸(33·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ㄱ씨의 아들(28)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ㄱ씨 등은 설날인 지난해 2월5일 오후 1시20분께 춘천에 있는 시댁에 신발을 신은 채 안방까지 들어가 시아버지(83)씨에게 “큰아들 빼고 차례 지내 처먹으니 좋냐, 너 때문에 우린 망했다”라고 욕설했다. ㄱ씨의 자녀들은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안방 벽으로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할머니(82)도 침대로 밀쳤다.
이어 ㄱ씨의 아들은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침대와 서랍장 사이의 공간에 밀어 넣은 뒤 조부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또 고모(52)가 이웃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고모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ㄱ씨와 자녀들은 시누이이자 고모에게 “늙은것들을 꼬드겨 재산을 해 먹으니 좋으냐”며 폭행한 뒤 날계란과 우유, 김치 등을 고모의 머리에 붓고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 일로 ㄱ씨의 시부모와 시누이는 전치 2∼4주의 타박상과 전치 8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ㄱ씨 일행은 시아버지가 막내딸에게 준 건물과 토지의 증여를 취소한 뒤 자신들에게 증여해달라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은 채 시부모 내지 조부모, 시누이 내지 고모를 상대로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죄질이 중하고 범행 내용도 반인륜적이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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