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지난 2014년 한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이 든 풍선을 날리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에 이어 강원도도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탓에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하는 무책임한 행위다. 도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밝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행을 금지하는 등의 조처를 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다. 이 법은 시·도지사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 제한 등의 응급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뒤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차단하고, 출입을 시도할 경우 강원도와 시·군의 특별사법경찰단이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당국에 인계할 계획이다.
또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은 불법 광고물로 간주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등록자가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고발 조처하는 한편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접경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신고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상범 강원도 교류협력담당은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차질은 물론이고 남북 교류사업도 무산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런 행위가 강원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은 대북전달 살포 시도를 막기 위해 철원·화천·양구 등 접경지역에 기동대 병력을 배치했으며, 살포 예상지역과 주요 진입로에서 24시간 거점근무를 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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