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컵을 만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방을 쓰는 80대 수감자의 머리를 다치게 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ㄱ(24)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10시45분께 도내 한 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감자인 ㄴ(80)씨가 관물대 위에 있는 자신의 컵을 만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아! 비켜”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ㄴ씨의 뒷목 부위 옷을 세게 잡아당겼다. ㄴ씨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뒷머리를 부딪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같은 날 오후 11시42분께 외상성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ㄱ씨는 2018년 9월4일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음 해 5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으면서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어 복역 중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수감자를 상대로 폭력을 가해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