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70대 택시운전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30대 승객이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ㄱ(30)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ㄱ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지난 7일 새벽 만취한 채로 춘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ㄴ(73)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탔다. 이어 목적지를 묻는 ㄴ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갑자기 내려 택시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ㄱ씨의 행동에 놀란 ㄴ씨가 택시에서 내리자 ㄱ씨는 운전석에 앉아 택시를 몰고 가다 인근 전신주를 들이 받은 뒤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이 사건으로 ㄴ씨는 왼쪽 어금니가 부서졌고, 폭행을 막다 손등도 다쳤다. 차 수리비도 850만원이나 나왔다.
검찰은 사건 직후 ㄱ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으나 지역 택시 종사자들이 거듭 ㄱ씨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보완 수사를 거쳐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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