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어민들이 근해자망 어선의 오징어 싹쓸이 조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연안채낚기연합회 제공
강원도 동해안의 오징어 풍어 소식에 서·남해의 근해자망 어선들이 원정 조업에 나서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6일 강원도환동해본부와 강원도연안채낚기연합회의 말을 종합하면, 서해와 남해의 근해자망 어선 20여척이 지난 6월부터 동해안 인근에서 오징어를 잡고 있다. 이에 동해안 어민들은 오징어 씨가 마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동해안 어민들은 주로 낚시로 잡는 채낚기 어선과 작은 그물을 이용해 강원도지사가 허가한 연안자망 어선들을 활용하지만, 서해와 남해의 해수부 장관이 허가한 근해자망(10t 이상·전국 조업) 어선은 ‘체급’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채낚기 어선과 연안자망 어선은 10t 미만이지만, 근해자망 어선은 30~50t 규모다. 그물 길이도 연안자망은 최대가 4000m에 불과하지만, 근해자망은 최대 1만6000m(40t 이상)에 이른다. 특히 연안자망은 흘림그물(일명 뜬 그물)로 표층에 뜬 오징어만 잡도록 제한을 뒀지만 근해자망은 중층·저층 가릴 것 없이 잡을 수 있다.
근해자망 어선의 원정 조업이 계속되자 지난 5일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항에선 잡은 오징어를 내리려는 서·남해안 어선 10여척과 동해안 어민들이 대치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윤국진 강원도연안채낚기연합회장은 “중국 어선에 이어 서·남해 어선까지 싹쓸이 조업에 나서면서 동해안에서 오징어가 자취를 감출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원도 등은 마땅한 대책이 없어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원래 서·남해에서 참조기를 주로 잡는 근해자망은 전국 어디에서나 조업할 수 있게 돼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김종광 강원도환동해본부 수산개발팀장은 “해양수산부에 근해자망 어선의 오징어 포획금지 기간을 정해줄 것과 강원도에선 근해자망으로 오징어를 잡을 수 없는 조업구역 금지를 정해달라고 건의했다”고 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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