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친인척 등을 상대로 98억원대의 투자사기를 벌인 고위 교육공무원의 아내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 신청을 한 피해자 11명 가운데 8명에게 3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ㄱ씨는 2009년부터 10여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98억원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들은 전직 교육장인 남편과 연관이 있거나 교회 등을 통해 ㄱ씨를 알게 됐고, 피해 금액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억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ㄱ씨의 남편이 고위 교육공무원이라는 점 등을 믿고 돈을 맡겼다.
ㄱ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지만 손실이 나자,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웠다. ㄱ씨는 지난해부터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데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종잇조각이 되자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지난 4월1일 피해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재판에 넘겨진 ㄱ씨는 “잘못된 판단으로 큰 손해를 끼치게 됐다.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오랜 친분과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실수를 가장해서 투자 권유 메시지를 보내고, 가상의 투자전문가와 협업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현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모주 청약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범행 초기부터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기망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편취금 중 상당액은 투자수익금 명목 등으로 지급됐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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