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 ‘어르신 봉양수당’을 도입한 강원도 양구군이 시행 10년 만에 수당을 최대 7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양구군은 27일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부모 가운데 1명을 모시고 살면 월 5만원, 1명을 더 봉양할 때마다 추가로 월 2만원을 더 받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부모 2명을 모시고 살면 월 7만원의 수당을 받게 되는 셈이다. 지금은 부모 가운데 1명을 모시고 살면 월 2만원, 1명을 더 봉양하면 추가로 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3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1인 봉양자는 130명, 부모를 모두 모신 봉양자는 10명이었다.
양구군은 2010년부터 80살 이상 부모와 함께 사는 주민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양구군의 고령인구비율(전체 인구 중 65살 이상 비율)은 20.6%에 이른다. 이후 속초와 삼척 등 전국 20여개 지방정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