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폭발로 일가족 등 7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강원도 동해시의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설날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일가족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동해시의 펜션 업주와 가스공급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백대현 판사는 9일 업무상과실 폭발성물건파열죄 등으로 기소된 펜션 업주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엘피(LP)가스 시공업자 ㄴ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펜션 공동 운영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펜션종업원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백 판사는 “피고인들이 적절한 마감 조처를 하지 않아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은 대피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피고인은 잘못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와 펜션 공동 운영자는 2019년 12월30일께 인덕션을 사용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도록 지시하고, 사고 당일까지 엘피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마감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됐다. 가스공급업자 ㄴ씨는 1년에 한번해야 하는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혐의다.
설날인 지난해 1월25일 오후 7시46분께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50∼70대 자매 4명과 이들의 남편 2명 등 일가족 6명이 숨졌다. 또 60대 사촌은 전신 화상을 입어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는 등 모두 7명이 목숨을 잃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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