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의사가 없었다’는 민 교육감 쪽의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공약이 교육청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범죄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약은 후보자가 어떤 일에 대해 국민에게 실현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책과 발언 시기, 내용, 방법, 대상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다. 하지만 발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교육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면서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온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민 교육감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해 3월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아직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적 없고,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