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수사관들이 21일 전남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한 담배 밀수 선박을 조사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시세 차익을 노리고 중국에서 담배 수십만갑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올해에만 3번째 적발이다.
목포해경은 “공해상에서 어획물로 위장해 국산·외국산 담배를 국내로 들여오려고 한 선장 ㄱ(44)씨와 선원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18일 낮 12시52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193㎞ 인근 해상에서 한국 영해로 향하던 어획물운반선 ㄱ호(39t, 인천선적, 승선원 6명)를 검문검색했다. ㄱ호 어획물 저장 창고에는 시가 25억5천만원 상당 담배 1063박스(56만3천갑)가 실려 있었다.
ㄱ호 선장은 17일 새벽 3시께 충남 보령 대천항에서 출항해 18일 아침 6시께 신안군 가거도 서쪽 213㎞ 인근 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크레인으로 담배를 옮겨 싣고 목포로 이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목포로 ㄱ호를 압송해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밀수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 밀수 담배의 진품 여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것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나라 담배가 중국으로 수출되면 현지에서 한갑에 900원 수준으로 팔리고 있다. 이번에 압수한 담배가 수출품이 맞다면 국내에서 4500원에 팔리는 상황을 알고 시세차익을 챙기려고 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목포해경은 지난 1월 신안군 재원도 서쪽 5㎞ 해상에서도 중국산 담배 1070박스(시가 21억원 상당)를 어선에 싣고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검거했다. 군산해경도 4월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에서 중국산 담배 293박스(4억원 상당)를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붙잡았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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