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전북도 소속 공무원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도 도민안전실 소속으로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이들 공무원은 지난달 14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음식점에서 한데 모여 점심을 먹었다. 자리에는 부서 과장과 팀장급 공무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따로 예약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2개 식탁에 4명, 3명씩 붙어 앉았다”며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전주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5인 이상의 식사를 제한했다.
시는 이들 공무원에게 10만원씩, 해당 음식점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들은 바로 과태료를 납부했으나 음식점은 아직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들 공무원에게 각각 견책(과장), 불문경고(팀장), 훈계(나머지 5명) 처리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한겨레 호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