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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중국 영사,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

등록 2021-06-23 10:40수정 2021-06-23 15:07

경찰, 면책특권 적용여부 판단 중
광주서부경찰서 전경.연합뉴스
광주서부경찰서 전경.연합뉴스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소속 영사 ㄱ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ㄱ씨는 면책특권을 주장해 경찰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중국 영사 ㄱ씨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ㄱ씨는 20일 새벽 2시께 술을 마시고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서구 풍암동 아파트(관사)까지 관용차를 운전해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ㄱ씨를 붙잡아 음주 측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로 나타났다.

경찰에서 ㄱ씨는 공무를 수행하다 술을 마셨다며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1년 체결된 비엔나(빈)협약을 보면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으로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29조), 형사재판 관할권을 면책받을 수 있는(31조) 조항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외교부를 통해 음주운전 입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신분이 확인되면 출석요구서를 보내 조사할 계획이다. 외교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실은 “외교부는 주한외교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오고 있으며 이번 사건도 수사당국과 협력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해당 국가 대사관 쪽에 적극적인 수사협조와 재발 방지 등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7년 광주 남구 월산동에 문을 연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은 광주·전남·전북에 사는 중국인들의 비자발급, 공증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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